부산 이혼·상속 변호사

이혼·상속,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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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양육권, 유류분 — 한 번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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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이혼·상속 사건 다수 수행 1:1 전화 상담 재산분할·유류분 부산지방법원 인근

CHECK

이런 고민, 지금 겪고 계신가요?

YOUR RIGHTS

법은 당신의 정당한 몫을 보장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이혼·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여도 산정과 재산 범위 확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권)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등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진심파트너스의 해결 절차

RESULTS

실제 해결 사례

상속
상속협의분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사건
유류분반환 인정
이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사건
재산분할사해행위 취소
상속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
분할심판정당한 몫 확보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되며,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사실조회·보전처분으로 대응합니다. 단,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유류분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가족 간에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을 정리해 정당한 분할 비율을 주장합니다.
부산에서 이혼·상속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2층(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있습니다. 전화 010-9778-3585로 1:1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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